군산시,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실시
전북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및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징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