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100만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시 추가로 휴대전화 SMS 등으로 추가로 본인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에 대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