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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후 피해 절반 이상 줄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후 피해 절반 이상 줄어

등록 2013.11.05 12:00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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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후 금융사기사건 70%, 소액이체거래서 발생신·변종 사기수법 대응한 범정부 종합대책 연내 마련“OTP 등 보안카드보다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 적극 이용”“연말까지 모바일뱅킹에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추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도의 전면시행을 전·후로 1개월을 비교할 때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58% 줄어들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적용되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의 피해는 건수기준 74% 감소했고, 금액기준으로는 65%가 줄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금융소비자들의 협조 등에 힘입어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전자금융사기 사고의 70%는 건수를 기준으로 이 서비스의 미적용대상인 300만원 미만 소액이체거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인증이 필요한 이체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카드 소지자에 대한 이체한도 하향 조정 등도 검토되고 있다.

메모리해킹 등 신·변종 사기수법에 대응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은 연내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인확인절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라”며 “SMS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므로,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한 가짜사이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100% 피싱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신·변종 수법에 특히 유의하라”며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휴대폰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를 클릭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같은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하라고 금융당국은 권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정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말까지 모바일뱅킹에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추가 보안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사기범의 개인고객정보 탈취를 통한 고객계좌에서의 불법자금이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에는 지정된 단말기(PC 등)를 이용하고 미지정단말기에서는 전화와 SMS 등 추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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