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재산상 이익' 보고 안 한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이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은행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