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15억 배상하라"···대한전선, '특허 소송' 2심도 LS전선에 패배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한전선이 항소심에서도 패소,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양사 간 갈등은 해저케이블 기술탈취 문제로도 확대되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