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4억9000만원 대비 배상액 3배 껑충 LS전선 "기술력·권리 인정한 중요한 결정"대한전선 "美日 선행특허 존재···상고 검토"
다만 대한전선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예고한데다,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탈취 건으로도 공방을 앞두고 있어 전선업계 1·2위 기업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선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상향했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4억9623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의 세 배에 달하는 15억원을 배상토록 했다. 동시에 대한전선이 본점·사업소·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관련 완제품과 반제품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양측의 불편한 관계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S전선은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자신들의 특허를 기반으로 설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력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담당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자리를 옮긴 뒤 비슷한 제품이 나온 게 수상하다는 논리였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급 설비이며, 조인트 키트는 이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이후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에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약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당사자 모두 불복하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LS전선은 청구금액이 너무 적다며,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 가운데 2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해당 사안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일본 등에 존재하는 만큼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아울러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탈취 여부를 놓고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때문에 특허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해당 사안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한다. 공교롭게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을 설계한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을 맡은 게 화근이었다. 따라서 상급심을 통해 입장을 재차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LS전선은 선고 후 즉각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직원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대한전선은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버스덕트 영업·사업에 주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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