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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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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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반사효과···비규제지역에 몰리는 돈

건설사

조정지역 반사효과···비규제지역에 몰리는 돈

비규제지역에 돈이 몰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전매 제한 등에서 보다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에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및 지방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집값도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며 분양시장도 예년과 다르게 활기를 띄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등은 올해 1~4월 아파트 거래가 전년대

파주·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파주·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 조짐이 있는 지역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광역시 단위 지정지는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김포·부산·대구 조정지역 지정에 매수문의·가격 ‘뚝’

김포·부산·대구 조정지역 지정에 매수문의·가격 ‘뚝’

정부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들 지역 아파트의 매물이 쌓였다. 매수 문의도 줄어들며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종전 최고가보다 수천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반면 파주, 울산, 창원, 경산 등의 비규제지역에는 벌써 매수 문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오늘 21번째 대책···‘부동산 초양극화’ 부를수도

오늘 21번째 대책···‘부동산 초양극화’ 부를수도

정부가 오늘(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21번째 규제책이 ‘부동산 초양극화(부동산·현금 자산가-서민·실수요자)’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 당국은 수도권 풍선효과(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 차단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 방지 등을 내우며 세제 금융(대출) 매매 등 가용수단을 총망라한 대책을 예고한다. 그러나 일부 효과가 있더라도 내집마련 서민 피해 등 부작용이

조정지역 LTV축소···수원·안양 등 5곳 추가지정

[2·20 대책]조정지역 LTV축소···수원·안양 등 5곳 추가지정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를 적용한다.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 부분에서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 대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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