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면, 보통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조합원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주체로서 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수입에서 그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분양원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비교적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