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주식 차익 5000만원 넘으면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오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나온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폐지론이 불거졌던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방안이 그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