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본공제 2000만→5000만원 상향손실분 이월공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 인하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본방향이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의 최종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우선 주식거래 차익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내 상자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 등 주식거래 양도차익 5000만원 이하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5000만원 초과~3억원에는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6000만원의 이익을 낸 투자자가 있다면 기본 공제액인 5000만원을 빼고 남은 1000만원에 20%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세는 200만원이 된다. 만약 거래차익이 4억원일 경우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뺀 나머지 1억원에 25%가 적용돼 총 8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한다. 과세 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며 그밖의 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로 납세한다.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는 이듬해 5월말 환급이 진행된다.
투자 손실분에 대한 이월공제는 최대 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달 발표에서 최대 3년간의 손실금 이월 방안이 나왔지만 해외 사례(일본 3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를 감안해 2년이 추가됐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기간이 늘어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폐지론이 불거졌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신 인하 시점은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현재 0.25%인 주식거래세율은 2021년 0.23%, 2023년 0.15%로 인하한다. 2023년 기준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코스닥 0.15%, 비상장 0.35%가 된다.
펀드 과세체계도 오는 2023년부터 개선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펀드와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하기로 했다.
기존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되거나 펀드와 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 통산이 불가능해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령 투자자가 A펀드에서 100억원의 이익을 내고 B펀드에서 200억원의 손실이 났을 경우 통산 100억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A펀드에서 얻은 100억원에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