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주주가치 훼손 우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다음달 23일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제안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