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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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검색결과

[총 11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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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

일반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하루 8시간 아닌 '1 40시간'

앞으로 ' 5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 여부를 따질 때 일 단위가 아닌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하루 8시간 또는 4

일부 업종·직종서 주52시간제 완화한다···60시간 이내 한도

일반

일부 업종·직종서 52시간제 완화한다···60시간 이내 한도

정부가 현행 '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

김기문 회장 "주 52시간제 유연성 있게 해야"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김기문 회장 " 52시간제 유연성 있게 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中企정책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6대 분야·15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가 있다"며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 있

내년부터 주 52시간 위반 중소기업 4개월 내 시정 안 하면 처벌

내년부터 52시간 위반 중소기업 4개월 내 시정 안 하면 처벌

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사업장도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 내년 1월부터 52시간 위반하면 시정기간 4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김상조 만난 손경식 “주52시간제 보완해야···기업 법인세율 낮춰달라”

김상조 만난 손경식 “52시간제 보완해야···기업 법인세율 낮춰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52시간제의 획일적 도입 수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 조치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장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여력을 조성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정책 분위기 조성도 촉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

대한상의 “주52시간 정착 중···기업 불안감은 여전”

대한상의 “52시간 정착 중···기업 불안감은 여전”

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에서 ‘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곳, 중견기업 145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착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2시간 시대 코앞···‘사회적 합의’ 국회가 완성해야

[2019, 이법만은 꼭!|탄력근로제]52시간 시대 코앞···‘사회적 합의’ 국회가 완성해야

2019년이 2달도 남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52시간제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도출했지만, 국회서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국회가 지키지 않으면서 내년 52시간제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의 오랜 해묵은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시점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언급했다. 그만큼

민주당 이원욱, ‘근로시간 단축’ 도입 유예 법안 발의

당 이원욱, ‘근로시간 단축’ 도입 유예 법안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속도조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각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경기도·국토부·고용부·버스업계, ‘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인력확충 방안 모색

경기도·국토부·고용부·버스업계, ‘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인력확충 방안 모색

버스업계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국토부, 고용부, 버스업계와 머리를 맞대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추진방안을 고민했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와 국토교통부 정경훈 교통물류실장, 고용노동부 황종철 경기지청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이사장, 300인 이상 버스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대비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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