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 근로에 해당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법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7시간)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 이는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21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해 법 위반에 해당됐다.
그러나 바꾸니 행정해석으로는 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다. 즉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이중에서 5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주 12시간 이내로 위반이 아니다.
대법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한 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이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이고,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돼 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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