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④]'초강수' 서울·수도권 규제, 과열 막을까···'거래 위축'·'풍선효과' 동반 우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거래와 매수세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 효과와 실수요자 보호가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