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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증권일반

[단독] 법원,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금융위의 징계 처분은 정 대표가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영채

윤석열 검찰총장측 “오늘 중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측 “오늘 중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의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창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같은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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