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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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검색결과

[총 16건 검색]

상세검색

금융위,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금융일반

금융위,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돼 있는 기능들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예보, 작년 3887명에게 잘못 보낸 돈 52억원 돌려줘

금융일반

예보, 작년 3887명에게 잘못 보낸 돈 52억원 돌려줘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만3442명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심사를 통해 5780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도 포합돼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 반환지원 신청 대부분이 1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2년간 86억 주인 찾았다"

금융일반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2년간 86억 주인 찾았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 2년간 총 86억원이 주인을 찾았다. 12일 예보는 6월말까지 총 2만3718명(착오송금액 385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이 커지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2021년 7월 이를 시행한 바 있다.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95%(664

예보, ADB연차총회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성과 공유

금융일반

예보, ADB연차총회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성과 공유

예금보험공사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예보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도록 돕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예보 측은 한국 금융서비스 디지털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함을 언급하며 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정책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신속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 5000만원 상향···올해 77명 신청

금융일반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 5000만원 상향···올해 77명 신청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 뒤 77명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그 중 57명(14억4000만원)에 대해선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15명(3억9000만원)을 위해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고, 5명에겐 돈을 모두 돌려줬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당시엔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는데, 예보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향···"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향···"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는 착오 송금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을 개정해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로 회수가 이뤄진다. 예보 측은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년간 40억원 주인 찾아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년간 40억원 주인 찾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년간 4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4일 예보는 6월말까지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이 커지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작년 7월 이를 본격 시행했다. 그 결과 직접 소송과 비

예보 "3월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29억원"

예보 "3월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29억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총 29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8일 예금보험공사는 "3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원)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함으로써 회수가 이뤄진다. 단 수취

예보 “11월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12억원”

예보 “11월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12억원”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총 12억원이 주인을 찾았다. 15일 예금보험공사는 “11월말까지 접수된 4284건 중 1715건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면서 “그 중 925건(12억원)이 송금인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624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1945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의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에서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란 주제로 응모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예보는 국회·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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