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보는 6월말까지 총 2만3718명(착오송금액 385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이 커지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2021년 7월 이를 시행한 바 있다.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95%(6642명)는 자진반환,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줬다.
또 착오송금인은 소송 대신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7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92일 빨리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착오 송금은 주말보다 평일에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금요일에 착오 송금을 한 경우가 18.3%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였고,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잘못 보낸 사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케이스 14.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에선 퇴사자·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34.4%였다. 개인에 비해 수취인 혼동의 비중이 컸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정비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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