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추진···'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도입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업체에 허가요건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허가요건으로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이 도입되며, 대출·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이로써 영세업체는 정리되고, 상위 우량업체 중심으로 연체채권시장 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채무자 보호와 규제 체계 정비도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