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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 '건별 청약철회' 가능···관리방식 개편

보도자료

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 '건별 청약철회' 가능···관리방식 개편

보험 약관대출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각 대출마다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이 부여되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7월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대출 건수 증가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청약철회권 도입 후 보험사 72만건·은행 9만6000건 가입 취소

보험

[2021 국감]청약철회권 도입 후 보험사 72만건·은행 9만6000건 가입 취소

금융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청약철회권’ 시행 후 반년동안 은행권에선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3000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에서는 72만건에 대한 6000억원의 환불이 이뤄졌다. 은행권과 보험업계를 종합하면 58개 금융사에서 총 82만1724건(1조9918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81만3898건(1조8776억원)이 처리됐다. 청약 철회 처리율은 건수로는 99.1%,

금융위, 대출성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하반기 도입

금융위, 대출성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하반기 도입

대출성 금융상품의 청약철회권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상품의 비교공시가 강화되고 불안전판매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 참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업권별 상품판매의 원칙을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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