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19살 미만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가 지역 내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갈 경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고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세대주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을 가면 우편을 통해 나이와 사진, 범죄 내용과 상세주소 등을 고지해왔다. 그러나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