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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입국후 검사는 유지
오늘(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 후 진행하는 검사는 유지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국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