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재 30~50%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