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지구 해제···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관리 지역이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해제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