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3일 목요일

  • 서울 4℃

  • 인천 4℃

  • 백령 6℃

  • 춘천 3℃

  • 강릉 5℃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3℃

  • 전주 6℃

  • 광주 5℃

  • 목포 7℃

  • 여수 6℃

  • 대구 4℃

  • 울산 5℃

  • 창원 5℃

  • 부산 5℃

  • 제주 9℃

혁신금융서비스 검색결과

[총 41건 검색]

상세검색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카뱅·전북은행 '공동대출' 나선다

금융일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카뱅·전북은행 '공동대출' 나선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뱅크,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포함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을 수용했

금융당국, 오는 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금융일반

금융당국, 오는 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금융당국은 오는 28일까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

'금융 망분리' 이어간다···금융위 "SaaS 모바일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일반

'금융 망분리' 이어간다···금융위 "SaaS 모바일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기존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를 이용했던 13개 업체에 대해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망분리를 통한 IT 혁신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금융서비스 개정으로 모바일에서 SaaS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업체는 노무라금융투자, 엠유에프지은행,

금융위,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436건 접수···5년간 신청 건수 초과

금융일반

금융위,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436건 접수···5년간 신청 건수 초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총 20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발표했다. 분기별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나타났다.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

금융위, 생성형 AI 혁신서비스 첫 지정···10개 서비스 출격 준비

금융일반

금융위, 생성형 AI 혁신서비스 첫 지정···10개 서비스 출격 준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접수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통과된 금융사는 ▲신

금융 규제샌드박스 5년···체감도 여전히 미미

금융일반

[짓눌린 기업가정신]금융 규제샌드박스 5년···체감도 여전히 미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잇따랐지만 '속 빈 강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가 여전한 탓에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많지 않아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았고, 이 가운데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187건···망분리 개선 서비스 가장 많아

금융일반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187건···망분리 개선 서비스 가장 많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건수가 총 187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149건(79.7%), 핀테크사 30건(16%), 빅테크사 5건(2.7%), 기타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132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 분야 32건(17.1%), 은행 분야 10건(5.3%)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 여신전문 분야 4건(2.1%), 대출 분야 4건(2.1%), 데이터 분

금융위, 27일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금융일반

금융위, 27일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금융위원회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 받았으나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

금융위,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은행

금융위,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해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선불사업자의 선불충전금을 각 제휴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선불충전금을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연계 서비스다. 이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