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종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충청남도가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