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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다음주 유예 갈림길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유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