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통과..."경영 정상화만 남았다"
쌍용차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에서 법원(파산1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월등히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5.04%,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자들의 압도적 동의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