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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법정관리 9개월 만에 부활 날개짓(종합)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법정관리 9개월 만에 부활 날개짓(종합)

등록 2021.11.12 16:18

수정 2021.11.12 21:32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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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82.04% 찬성AOC 재취득 주력, 내년 초 국내선 운항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법정관리 9개월 만에 부활 날개짓(종합) 기사의 사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12일 통과되면서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법정관리에 돌입한지 9개월여 만이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스타항공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회생계획안을 놓고 이스타항공 채권을 갖고 있는 항공기 리스사 등 채권단의 찬반투표가 진행된 결과 채권자의 82.04%가 찬성표를 던졌다.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서,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년 초께 AOC를 취득하고, 국내선을 시작으로 상업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가 4200억원 수준이던 것에서 약 700억원 줄었다. 회생채권은 1600억원, 미확정채권은 1900억원이다.

리스사들이 요구한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데 성공한 만큼, 채권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대까지 올랐다. 이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변제율은 추후 리스사 협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

이스타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성정은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이달 5일 잔금 630억원을 납입했고, 차순위 인수 후보이던 광림 컨소시엄은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았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구조조정 절차를 밟아 왔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으로 새로운 도약을 노렸지만, 지난해 확산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M&A는 무산됐다.

올해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은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6월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성정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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