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주호영 본안판결까지 직무 정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현행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출범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