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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정지 항고 검토···본안소송 준비에 만전”

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정지 항고 검토···본안소송 준비에 만전”

등록 2019.01.22 15:43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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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위,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관련 행정제재 효력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 증선위 측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는 22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내린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김태한 사장과 회계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함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내리고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사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제재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번 인용으로 행정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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