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현행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등의 국민의힘의 상황이 비대위로 전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비대위 출범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제96조 제1항은 비대위 전환 조건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번 상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주호영 비대위 체제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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