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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는 오후 6시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