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2℃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2℃

  • 광주 3℃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11℃

이슈플러스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악화시 4단계 예상”

이슈플러스 일반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악화시 4단계 예상”

등록 2021.07.07 14:21

김선민

  기자

공유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악화시 4단계 예상”. 사진=연합뉴스“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악화시 4단계 예상”.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반년 만에 1200명대로 올라온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는 4단계로, 이 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오후 6시를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그리고 인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단 기업 정지 주주총회나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를 적용하도록 권고받는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