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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역조치 달라지는 것···수도권 목욕탕·사우나 밤 10시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에서는 8인까지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