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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 이내로 제한적 허용
법원이 개천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참여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2∼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또 집회 주최자가 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