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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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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4∼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디딤돌 대출은 연 2.6∼3.4%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수도권 수혜 27% ↑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수도권 수혜 27%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이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 가구가 27.3% 증가했다. 닥터아파트는 양도세 감면 대상 기준 완화로 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 가구가 애초 268만6536가구에서 342만386가구로 73만3850가구(27.3%)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이 수혜 대상 가구가 42.9% 늘어 가장 큰 수혜 폭을 보였다. 애초 32만8474가구에서 14만757가구가 증가한 46만9231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으로 신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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