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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통 2위"···KT·LG유플러스의 '아전인수' 왜?

통신

"우리가 이통 2위"···KT·LG유플러스의 '아전인수' 왜?

이동통신 3사가 각사의 반기보고서를 통해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을 공개한 가운데 2위 자리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선이 모이고 있다. 3사 모두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통계를 활용했지만, 산정 범위를 달리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자사를 2위 기업으로 평가했다. 20일 KT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동통신 시장에선 SK텔레콤이 47.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KT가 28.4%로 2위, LG유플

'ISMS-P 유지' KT···개보위 과징금 감경 요소 되나

통신

'ISMS-P 유지' KT···개보위 과징금 감경 요소 되나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ISMS-P 인증 보유를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우리카드, 쿠팡의 사례에서 인증 보유가 감경 사유로 인정된 바 있으나, 최근 정부의 강경한 기조와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감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 관리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사고 대응이 감경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첫 '물가변동 배제특약' 인정···KT發 공사비 분쟁 새 국면

건설사

첫 '물가변동 배제특약' 인정···KT發 공사비 분쟁 새 국면

법원이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쌍용건설이 KT와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원가 상승 부담의 책임이 시공사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와 전쟁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해 계약상 물가변동 특약의 효력을 인정한 첫 사례로, 건설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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