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법원의 엄단으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각각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종전의 법원 입장과는 상반된 법원 판결에 재계는 적지 않게 놀라는 눈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31일 ‘최태원 SK 회장 선고공판에 대한 논평’을 통해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동안 최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K그룹도 이날 판결과 관련, “무죄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SK그룹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직후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이원범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0기)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결했다”며 “감경 요소를 감안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7년 중 최하한형인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의 경우 징역 4년을 최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이날 법원도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수감됨으로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더불어 법원과의 질긴 악연을 이어갔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실형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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