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시중은행 지난해 동산담보대출실적을 발표하고 "올해부터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목표액을 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담보 취급액을 늘이면 자연스럽게 담보물을 인정하는 범위도 늘어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중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여신대상자와 담보물 인정범위를 늘이는 한편 인정비율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 계획으로 농·축수산물을 동산담보물로 인정하는 범위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축수산물은 담보비율은 90억원 수준으로 작년 담보대출 실적 3485억원 중 2% 수준에 불과했다.
취급목표액이 늘면서 농협과 전북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각각 돼지와 농축수산물을 신규 담보대출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농민들과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담보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감원도 은행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시 동산담보대출 실적에 중소기업대출보다 높은 120~200%가량의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특별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인정범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작년 말까지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실적은 3485억원으로 당초 취급목표액인 2000억원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종류별로는 유형자산이 1329억원(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고자산 1317억원(37.8%), 매출채권 749억원, 농·축수산물 90억원 순이었다.
농·축수산물은 쌀(60억원), 소(20억원), 냉동수산물(10억원)이 담보물로 취급했다. 유형자산은 절삭기, 사출기, 선반, 분쇄기 등과 같은 범용성 기계 위주였고 재고자산은 철강, 아연, 동판, 석재, 골재, 코일, 전자부품 등 다양하게 취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담보인정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작년 8월 도입된 동산담보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