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9%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고시분보다 노무비가 2.84%, 재료비가 1.16% 상승한 것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용 85㎡(공급 112㎡, 가구당 지하면적 39.5㎡) 기준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10만1000원 오른다. 택지비가 같다고 가정하면 112㎡ 아파트의 분양가가 종전보다 342만원 오르는 셈.
이번 고시분은 내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