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3차 민관합동조사 결과, 자동차 2대(현대 YF쏘나타·BMW 528i)에서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YF소나타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 장치를 정밀 조사했지만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이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당시 운행상황이 기록된 EDR을 공개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차체 결함을 추가 조사했지만 기계 결함도 없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1년 11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사고에 관해서는 충돌 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이라고 기록됐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급발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인 BMW로부터 모의충돌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동등이 켜지고 ABS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해대교 BMW 사고는 ECU 기록 내용과 BMW측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 탓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급발진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으로 급발진 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재현실험을 벌이기로 했다.
공개실험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결함신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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