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6℃

  • 춘천 -1℃

  • 강릉 4℃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2℃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7℃

  • 창원 6℃

  • 부산 8℃

  • 제주 6℃

최저가 입찰제 폐지···업계 신중론 “세부 방안 나와야”

최저가 입찰제 폐지···업계 신중론 “세부 방안 나와야”

등록 2013.06.17 18:16

수정 2013.06.18 09:10

성동규

  기자

공유

부실공사와 헐값 하청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선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입찰제도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발주금액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던 적격심사제는 100억원 미만 공사로 대상을 축소한다.

대신 현재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심사제Ⅰ’을, 300억원 이상 공사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하고 ‘종합심사제Ⅱ’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심사제Ⅰ’은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 입찰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종합심사제Ⅱ’는 ‘종합심사제Ⅰ’의 방식에서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책임 점수를 추가 합산해 점수가 큰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로 정부 대형 공사를 발주하면서 저가 낙찰에 따른 건설사 수익악화와 부실 공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한건설협회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현재 공개된 안만 보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는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 건설사들은 주로 100억원 이하나 10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적격심사제를 통해 수주해왔으나 제도가 바뀌면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이 적격심사제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은 평균 80%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됐다”며 “정부가 종합심사제의 낙찰률을 어느 정도 보전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격·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배점과 사회적 책임 점수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촉각이 모인다. 심사기준에 따라 대·중·소 건설사 간 명암이 엇갈리 수 있어서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배점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또 다른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10월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1~12월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