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안이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택시운전자와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대 쟁점인 감차 방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 보상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000만∼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애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아예 막거나 3회만 할 수 있게 제한해 택시 수를 줄이려고 했으나 업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데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2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시·도별 5년 단위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재산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 조사를 하고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사업구역별로 지자체가 감차를 신청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외에도 ▲ 복지기금 조성 ▲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하도록 했다.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승차 거부와 불법 도급 택시 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정부·지자체·택시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를 3개월간 운영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법안과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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