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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등록 2013.07.01 19:0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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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표 경제민주화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았다. 기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대신 제5장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때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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