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공간정보를 통해 주소 이전지역의 거주 가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8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신고를 접수한 뒤 사후에 지역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입지 주소만으로는 관공서나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를 알 수 없어 위장전입을 즉각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안행부는 각 부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공무원이 전입신고 업무 처리 시 해당 주소의 항공사진 등 행정자료를 공간정보상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임야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입신고 신청 즉시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양 기관은 8일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대구 북구 등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8∼10월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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