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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궁금했나···與野, 면책특권 논란 속 열람 강행

그렇게 궁금했나···與野, 면책특권 논란 속 열람 강행

등록 2013.07.10 10:3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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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하지만 면책특권을 이용하면서까지 원본의 내용을 밝히려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과 공개 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앞서 운영위에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여야 각기 5명 씩 총 10명이 회의록을 열람할 계획이다. 열람 이후에는 상호합의된 내용만 운영위에 보고함으로써 회의록이 간접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개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현행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이를 누설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등 엄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면책특권을 이용하면서까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공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위법임을 알고도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의 목적이 공익적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인 만큼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활용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진보정의당은 “이미 불법임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면책특권 범위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라며 “면책특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국익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외교에 있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과 우려에도 논란 종식을 위해 회의록의 일부 내용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하기로 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준수하고 면책특권 범위에서 하자는 취지”라며 “최소 열람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명시적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운영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상임위는 어차피 공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를 통해 국민이 알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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