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16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의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장 회장은 적자 및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2차례 체결했고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회사는 사옥 매각 조건으로 기존 터에 새 건물을 완공하면 신축 건물 상층부 2천평을 우선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게 됐고 장 회장은 청구권 행사를 공언했지만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장 회장은 사재로 납입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약 200억원을 H건설로부터 빌리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신축 건물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한국일보 사장을 지낸 이종승(61) 뉴시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서 한국일보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의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게 맞는지, 당시 경영진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해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04∼2011년 한국일보 사장을 역임한 데 이어 2011년 부회장을 지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배경과 적법 절차를 따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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