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 제17조는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고 규정했다.
교인 자격 정지는 교회 출석을 막는 건 아니고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교인 가운데 30% 정도만 십일조를 헌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9월 총회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각 노회에서 결의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장 합동총회 측은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전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인 권리만 내세워서야 되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돼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한 교인 자격정지 조항을 넣게 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신교단 가운데 교단 헌법에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규정한 곳은 없다. 한국 교회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예장 통합이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은 예장합동의 기존 헌법처럼 헌금·봉헌·의무금을 내야 한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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