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및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가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다른 MSO 업체들도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가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또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도록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의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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