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는 교육부의 수정·보완 방침을 수용해 그 결과에 따라 출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는 16일 마포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발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작권자인 저자에게 거듭 전달했다”며 “그러나 교과서 검정절차상 출판사가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에 대한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어 저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대표 저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불매운동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다른 교과서를 채택 못 하게 하는 운동도 포착돼 저자들에게 출판을 포기하고 싶다는 우리 입장을 여러 번 정중하게 이야기했으나 저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과서의 경우 저자의 동의 없이 출판을 포기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출판을 포기하면 저자가 출판사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 대표는 “민사상 보상에 따른 피해가 크더라도 출간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앞으로 저자와의 협의와 관계기관이 밝힌 방침, 검정 절차에 따르겠다”며 “이에 따른 어떤 결과라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교육부의) 수정 지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번복이 없다는 뜻”이라며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학사의 교과서를 비롯해 최근 검정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수정·보완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지적된 오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집필진이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승구 교학사 부회장은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학교인데 시·도의회, 정치권에서 너무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도의회에서 어느 책을 쓰지 말라고 공문을 내는 일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대표 저자인 권희영·이명희 교수 등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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